1. 건강보험료 비용처리
사업주 건강보험료 - 직원유무 상관없이 전액 경비처리(추계시는 적용 불가)
직원 건강보험료 -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1/2에 대해서만 비용처리
2. 국민연금 비용처리
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- 직원유무 상관없이 비용으로 처리 불가(왜냐하면 사업주 소득공제 항목 ‘연금보험료'로 분류됨)
직원 국민연금 보험료 - 사업주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질 부담인 1/2만 대해서만 비용처리하여 소득공제 가능
3. 고용보험료 비용처리
사업주 고용보험료 - 가입대상이 아니라 처리 불가
직원 고용보험료 - 사업주 근로자 반반씩 부담하지 않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(실업급여 보험료 부분은 반반씩,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)하는데, 실제 부담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
4. 산재보험료 비용처리
사업주 산재보험료 - 가입대상이 아니라 처리 불가
산재보험은 직원 부담분이 없고,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
5. 4대보험 분개 계정과목
국민연금 회사부담금 - 세금과공과(또는 복리후생비로도 분류하며 어느 계정과목을 선택해도 무방)
건강보험료(장기요양 포함) 회사부담금 - 복리후생비
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 - 보험료(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)
산재보험료 - 보험료(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)
개인 사업주 의료보험료 - 복리후생비(필요경비에 산입 가능)
개인 사업주 연금보험료 - 인출금 계정과목으로 처리(앞에서 설명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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